미국을 비롯한 재외공관 공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7월까지 41개 재외공관에서 무려 422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돼 약 3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미납된 건수도 30건이나 됐다.
소재 국가별 위반 건수를 보면 주미대사관, 뉴욕총영사관, 유엔 한국대표부 등 미국 주재 공관이 가장 많았다. 주미 공관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9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해 전체 위반건수의 23%를 차지했고 과태료도 6572달러를 지불했다.
이어 중국 대사관68건(16%),주독일 대사관 23건(5%), UAE 대사관 22건(5%) 순이었다. 영국·네덜란드 대사관도 각 18건의 위법 행위가 밝혀졌다.위반 법규 유형별로는 주·정차 위반 227건, 속도위반 128건, 신호위반 15건, 갓길주행·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위반행위가 52건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지만 공무를 핑계 삼아 빈번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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