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워싱턴ㆍ콜로라도 주 상대 소송 않기로 결정
합법화 지지여론 올들어 50% 넘어
연방정부가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사실상 용인했다. 미국 사회의 큰 이슈인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주 정부와 주민들의 입장을 존중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방 법무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호용 마리화나를 지난해 말 합법화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 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이나 히로뽕과 마찬가지로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성명에서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는 마리화나가 범죄집단의 소득 창출 수단으로 쓰이거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엄격한 규제 장치를 유지하도록 기대한다”며 “이 같은 규제 및 단속 정책은 서류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디”고 주문했다.
워싱턴과 콜로라도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주법으로 확정했다.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과 소지는 물론 제한적인 재배도 허용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적인 끽연은 금지했다. 하지만 시애틀지역 마리화나 애호가들은 최근 열린 대마초 축제인 ‘헴프페스트’등을 포함해 마리화나를 공공연하게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2개 주처럼 합법화 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10여 개주와 워싱턴DC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끽연 자체를 적발해도 기소하지 않는 주도 있다. 반면 26개 주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사실상 마리화나 합법화를 묵인하고 나서자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는 “마리화나 금지 정책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했다.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MPP)’의 댄 라이플 대변인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각 주가 마리화나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명확한 신호”라며 “이제 의회가 관련 연방법도 손을 보아야만 할 때”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인 사이에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인 성인의 과반인 52%가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45%였다. 찬성 응답률이 5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 성인의 3분의 1 정도만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더 위험한 약물로 가는 ‘통로’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마리화나를 피는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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