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안해 장학생 유학기회 무산 한인2세
▶ 한국정부 상대 국적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대니얼 김씨(왼쪽)와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태생의 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본보 8월23일자 A3면>이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미주 한인청년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현행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인 2세인 대니얼 김(24·한국명 성은)씨는 4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워싱턴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친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그는 지난 6월 한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됐고, 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 조항 때문에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방문을 계기로 모국에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처음 들어보는 국적법으로 인해 모국에서의 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법적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관련 조항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으려는 것이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김 씨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또 해외 복수국적자들이 관련법 조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이민 2세들이 모국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한국일보의 보도로 동포사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서명운동이 뉴욕과 LA 등 미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막연히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진우·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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