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추방소송 미주한인 평균보다 8개월 더 걸려
뉴욕의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7월31일 현재 뉴욕주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940일로 집계됐다.
이는 미 전체 한인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706일 보다 약 8개월 가량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미 전역 50개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1,807일, 메릴랜드 94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송기간이 긴 것이다.
추방 재판을 받은 뉴욕 한인 이민자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 선고가 난 경우 평균 675일이 소요된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3년이 넘는 평균 1,155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뉴욕주내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콜로라도의 한인 평균 추방소송 기간이 838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뉴욕주의 뒤를 이었으며, 캘리포니아 808일, 버지니아 785일, 뉴저지 757일 등의 순이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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