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뉴저지주항소법원은 상대방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가 문자를 받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문자 발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27일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2009년 모리스 카운티에서 픽업트럭을 몰고 가던 10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사용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따라 나온 것이다.
사고 당시 이 운전자는 여자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피해자들이 문자를 발송한 여성을 소송에 포함시켰다. 원고측은 사고 운전자와는 50만 달러에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운전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문자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뉴저지주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사고·상해 전문 제프리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문자 발신자가 수신자의 운전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여부”라며 “만약 알고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 발신자도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때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진수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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