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20대 한인남성에게 치여 중태에 빠졌던 뉴저지 여성<본보 8월24일자 A3면>이 결국 숨을 거둬, 가해 운전자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한인 곽모(22·러더포드 거주)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여성 샌드라 뮤노즈-몰리나가 해켄색 병원에서 2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22일 오후 7시43분께 이스트 러더포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을 잃고 길가의 가로수, 신호등과 잇달아 충돌한 뒤 옆에 서 있던 뮤노즈-몰리나를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사망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곽씨에게 ‘살인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곽씨는 음주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폭력, 부주의 운전 등의 혐의만 적용돼 7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살인죄 추가로 곽씨는 보석금이 더 인상되거나, 아예 보석이 불허돼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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