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레이힐 플라자 샤핑몰측 합의... 재발방지 약속도
▶ 퀸즈한인회 통해 신청
퀸즈 플러싱 156가 머레이힐플라자 샤핑몰 주차장의 마구잡이 견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억울하게 토잉 피해를 입은 한인 고객들도 증거만 제시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는 21일 머레이힐 샤핑몰 랜드로드와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 커뮤니티보드(CB)7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토잉을 당한 한인 고객들에 대한 ‘환불’(Refund)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랜드로드는 앞으로 견인업체가 부당하게 차량을 토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직원을 해고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퀸즈한인회는 덧붙였다.
류제봉 회장은 “억울하게 토잉을 당했던 한인들은 당시 샤핑몰내 업소를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만 제시하면 토잉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한인 변모씨는 지난 2월 샤핑몰 주차장에 파킹을 한 뒤 샤핑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최대 2시간 허용되는 샤핑몰의 주차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견인이 됐다. 당시 맥도널드에 들려 커피를 구입한 영수증에 찍힌 시간과 H마트에서 장을 본 뒤 받은 영수증에 찍은 시간 간격이 2시간이 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김모씨가 샤핑몰에 차량을 주차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뒤에 옆 도서관에 아들을 데리고 나온 2~3분 사이 차량을 토잉당했다. 당시 김씨는 물건 구입 내역과 시간이 적힌 영수증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샤핑몰 외부로 나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토잉을 당해야만 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퀸즈한인회에 증거와 함께 토잉 영수증을 접수하면 토잉비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퀸즈한인회는 22일 머레이힐 플라자 샤핑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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