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의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았다가는 차량등록 갱신이 금지되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된다.
뉴욕주 상원의 데이빗 칼루치 의원과 찰스 푸스칠 의원은 21일 “뉴욕주내 도로 및 교량 통행료 미납자 처벌 강화 법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8개월 내 5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는 차량등록증 갱신이 금지되며 ▲통행료가 1,000달러 이상 밀릴 경우 중절도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통행료 미납 적발자에게 부과되던 150달러의 벌금은 300달러로 두 배로 높아지고 ▲통행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감추는 불법장비는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뉴욕주내 도로와 다리 등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주 스루웨이 등은 이지패스(E-ZPass) 차선을 이용한 얌체 통행료 미납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칼루치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태판지 브리지에서만 8만대의 차량이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700만 달러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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