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가격담합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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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가격담합 혐의로 소비자들에게 6,5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한인들의 합의금 신청을 도와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부당 요금 신청 범동포 위원회’가 발족한다.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는 22일 플러싱 뉴욕상록회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부당 요금 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공식발족하고 청구절차를 모르는 한인들의 환불신청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는 변종덕, 김용선, 남안식, 손석완, 브루스 고, JD 김,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이 나선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법원서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원고명단에 포함된 미주노선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3,900만 달러의 현금과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voucher)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7월12일자 A11면>
이번 합의로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 사이에 대한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고객 중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금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기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청구를 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나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클럽’ 회원이 아닐 경우 청구에 필요한 탑승 기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일부 한인들이 청구신청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봉 회장은 “한국의 두 항공사가 단합을 해서 동포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았으며,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청구 절차를 모르는 한인들은 퀸즈한인회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718-359-2514(퀸즈한인회)<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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