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병역법’
▶ 뉴욕 시작 LA, 워싱턴D.C. 등 두달 후 한국 국회에 전달
2개월 전개 후 한국국회에 전달 예정
미국 태생의 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본보 8월14일자 A4면>이 뉴욕을 시작으로 미 전국에서 본격 펼쳐진다.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영진)는 오는 2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미주한인 청원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뉴욕일원 한인 대형 교회와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시작해 미주 전체 한인사회 차원의 조직적 개정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주내로 뉴저지는 물론 LA,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란타 등 타지역 한인회 및 단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번 청원 캠페인이 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차적으로 약 2개월간 서명 운동을 실시한 후 모아진 서명지를 미국 내 각 지역 공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이후에는 2차적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세미나 개최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청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은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문제는 2세 자녀를 가진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라며 “미주한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한국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면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3월, 여자 경우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대부분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하거나 취직을 하려할 때 뜻밖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성환 뉴욕한인회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국적법이나 병역법 개정을 재외국민들에 대한 편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큰 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여론이 모아져야 한다”며 한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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