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로회복 링거주사 맞았다가
▶ 플러싱 중국계 병원 제소
60대 한인여성이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링거주사를 맞았다가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끔찍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J모(66)씨는 지난 2월16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중국계 W모 병원에서 포도당 링거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실신, 구급차로 퀸즈뉴욕병원(NYHQ)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J씨의 팔과 다리가 썩어 들어갔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J씨가 동의하면서 두 다리의 무릎 아랫부분과 오른쪽 손목, 왼손가락 4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J씨는 현재 처음 링거투약을 한 중국계 W병원과 M모 의사의 의료 과실 등을 지적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보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J씨는 평소에도 피로 회복을 이유로 가끔 중국계 병원을 찾아 링거를 맞아왔지만, 이날은 갑자기 부작용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으로 의료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J씨가 심장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등 링거 투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씨의 지인은 “J씨는 한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온 분”이라며 “9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백도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퀸즈뉴욕병원에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소송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러싱 일대 만연한 피로 회복 목적의 링거 투약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링거 투약은 합법이지만, 일부 투약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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