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이어 시의회도 감찰관제 도입 임박
최근 불심검문(Stop and Frisk)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은 뉴욕시경(NYPD)이 전방위적인 외부감독 하에 놓이게 될 처지가 됐다.
연방 법원이 경찰의 불심검문 행위를 감시하는 감사관을 임명한 데 이어 뉴욕시의회의 감찰관 제도 도입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의회는 오는 22일 NYPD에 감찰관(Inspector General)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본보 7월25일자 A6면>을 행사하면서 재상정됐다.
만약 시의회가 이번 표결에서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NYPD는 앞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찰관의 감독과 권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불심검문에 대한 감시를 펼칠 수 있는 전직 검사출신 감사관을 임명<본보 8월13일자 A1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YPD는 뉴욕시에 새롭게 세워지는 독립 감찰기관과 연방법원이 임명한 감사관의 2중 감시를 받게 됐다.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시장은 1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불심검문이 차별적이라는 논리대로라면 남성만큼 여성도, 젊은이만큼 노인도 많이 검문해야 하는데 이는 치안 자원의 엄청난 낭비"며 "앞으로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흑인과 라틴계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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