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Stop-and-Frisk)’에 대한 위헌판결<본보 8월13일자 A1면>을 받은 뉴욕시가 예고했던 대로 항소했다.
뉴욕시는 16일 맨하탄 연방 항소법원에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본격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맨하탄 연방법원은 “NYPD의 불심검문이 연방 수정헌법 4조(부당한 수색·체포로부터 권리보호)와 14조(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시한바 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찰 조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범죄율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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