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율 급증한 시카고와 비슷해질 것” 판결 반발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Stop and Frisk)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본보 8월13일자 A3면>을 받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지역언론들도 현직 NYPD 경관들이 이번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브롱스에서 활동하는 한 경찰관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시카고에 온 것을 환영한다. 범죄율이 급증한 시카고와 뉴욕시가 비슷해질 것”이라는 말로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 경관은 “경찰들은 범인을 발견해도 쉽게 멈추지 못하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그 판사가 원하는 것이라면 범죄율은 그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직설을 날렸다.
또 다른 경관은 판결문에 NYPD가 불심검문을 감시 감독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미 NYPD에는 내부감사과가 있고 모든 경관 역시 상관의 감시를 받는다. 또한 모든 부서마다 각각의 감사기구를 갖추고 있다”며 “더 이상 무슨 감시가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하탄 연방법원 쉬라 셰인들린 판사는 12일 “NYPD의 불심검문이 소수인종에게 부당하게 적용돼 왔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레이몬드 켈리 NYPD 국장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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