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턴파이크에서 교통사고가 난 저가버스에 탑승했던 한인여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지난 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한인여성 김모씨는 지난 2011년 8월24일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저가 버스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D사 소속의 저가버스는 뉴저지 턴파이크를 운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트럭 두 대의 추돌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을 심하게 들이받히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 사망했으며 김씨를 비롯한 승객 수십 명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소장에서 “저가버스 회사인 D사와 트럭 운영사 2곳, 운전자 3명 등 피고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를 줬다”며 의료비와 피해보상금 등을 요구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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