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출두 안해 체포영장 발부…벌금 내라
“배심원 출두 의무 불응으로 체포 영장발부 됐습니다. 중지시키려면 벌금 내십시요.”
배심원 의무와 채무, 경범죄 기록 등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영어가 부족한 한인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모(41)씨는 최근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김씨가 배심원 의무이행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배심원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사회보장 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체포 영장 발부’라는 말에 김씨는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상하다는 생각에 법원에 전화를 걸어본 후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사기를 당했던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55)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에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정보까지 제공해 3,000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까지 입은 케이스다.
영어가 서툰 박씨는 발급된 체포영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벌금을 바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순순히 응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에 3,000달러의 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연방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가 배심원 출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보장 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때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만약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지역 경찰에 분실 리포트를 작성한 뒤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에큐팩스(Equifax), 엑스페리안(Experian)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 경고(fraud alerts) 등록을 신청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천지훈·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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