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개월간 275명 뉴욕 17명 뉴저지 17명
단순이민법 57%로 가장 많아 중범 13.8%, 경범 14.5%
미 전국에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한인 이민자가 한달 평균 28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0개월간 불법체류와 범죄 등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27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가 한달 평균 30명이 넘었던 지난 해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108명, 조지아 24명, 뉴욕 17명, 뉴저지 17명, 버지니아 16명, 펜실베니아 10명, 커네티컷 4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된 혐의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7명(57%)이었으며 ▶경범 40명(14.5%) ▶중범 38명(13.8%) ▶밀입국 31명(11.2%) 등으로 분류됐다.
한편 미 전역에 이민법원에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은 올 7월31일 현재 1,041명으로 이 중 867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이며, 나머지는 범죄 전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들어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729명으로 이 가운데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257명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472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구제를 받았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