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소수인종 헌법상 권리 침해
▶ 블룸버그 시장 “항소하겠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레이몬드 캘리 뉴욕시경(NYPD) 국장이 12일 연방법원의 위헌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경(NYPD)이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불심검문’(stop-and-frisk)에 대해 ‘소수인종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맨하탄 연방법원 쉬라 셰인들린 판사는 12일 “NYPD는 실제로 불심검문을 소수 인종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해왔다”면서 연방 수정헌법 4조(부당한 수색·체포로부터 권리보호)와 14조(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셰인들린 판사는 이어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하라고는 명령하진 않는다”고 전제한 뒤 “대신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 변호사 피터 짐로스를 선임해 당분간 NYPD의 불심검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NYPD 불심검문은 폐기되든지 아니면 매우 제한적인 선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시장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항소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내 놓은 위험한 판결”이라며 “NYPD는 지금까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뉴욕시의 범죄율은 앞으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문제가 된 불심검문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도 검문을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범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전체 불심검문자의 85%가 량이 흑인과 히스패닉에 집중돼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낳으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집단소송<본보 3월19일자 A4면>을 당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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