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41)씨는 최근에 이사를 나온 플러싱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입주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1,500달러를 예치했었는데 이사 후 건물주가 반환한 금액은 그 절반인 8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
이 씨는 “아파트를 청결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8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경기에 생활비를 줄일 목적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속이 터진다. 소액재판을 통해 터무니없는 디파짓 공제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다가 직장을 뉴저지로 옮기게 된 한인 조모(33)씨도 렌트 디파짓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 주인이 청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1,300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조씨는 “건물주가 페인트 비용과 주방가구 수리비를 이유로 들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는데 약간의 청소비라면 몰라도 너무 많은 액수를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소연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세입자들과 주택 소유주들간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이 또다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액재판으로 이어지는 법정 공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건물주가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적은 금액 만을 돌려주는 경우다.반대로 세입자들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수 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양측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결이 안돼 소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디파짓 분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같은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디파짓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시 집안상태를 함께 점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입주 전후에 대한 집안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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