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여성이 7개월 난 아들을 안고 있던 남편을 폭행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한인 김모(37)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9시30분께 퀸즈 베이사이드의 자택에서 외국계 남편 G모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주먹을 휘두르던 당시 피해자인 남편이 7개월난 아들을 안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김씨에게 폭행, 협박죄에 이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뉴욕주현행법에 따르면 17세 미만의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저지를 경우 아동보호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은 김씨의 폭력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달 김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 조건부 기각(ACD)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내년 7월까지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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