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자격을 상실한 이해진씨와 이씨의 지지자들이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피선거권 회복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씨와 이씨의 지지자 7명은 지난 5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후보등록 청원서 미달 문제로 이씨가 후보자격이 상실된 것은 시선관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며 시선관위의 이 같은 부당한 결정으로 연방헌법에 보장된 이씨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이씨 지지자들의 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985년에도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시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허맨 D. 파렐의 후보자격을 회복시킨 판례 있다’며 이씨의 즉각적인 피선거권 회복을 요청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후보 등록 청원서 이의제기가 접수된 이씨에 대한 청원서 확인결과, ‘이씨가 제출한 5,000여장의 청원서 중 후보등록에 필요한 최소 기준치 3,750장 보다 적은 1,756장만이 유효하다며 이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8월1일자 A8면>
한편 지난 2006년 뉴욕주하원 22지구 선거에 출마한 테렌스 박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뒤 소송을 통해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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