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지도부 확고
▶ 상원 이민개혁안과 타협주목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 지역에 불법이민 차단조치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도록 연계하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 ‘선 차단, 후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원의 이민개혁안과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6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서 통과된 불체자 구제방안은 국경 안전 조치와 거의 연계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면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국경안전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트리거 방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검토 중인 트리거 방안은 국경장벽 및 감시 장치를 구축한 후 밀입국자 방지와 불법 고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될 때 임시비자를 받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항구적인 이민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선 차단, 후 구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법안에는 법안시행후 10년 안에 국경안전,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완비해 전면 가동시키고, 이에 맞춰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고한 연계 명시조항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와 상원이 강력한 트리거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자칫 반 이민파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이민개혁 전반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원이 고려중인 트리거조항이 법제화돼 불법이민 차단조치가 실패할 경우 임시비자를 받은 불체자들은 영주권 신청조차 못하게 돼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상원은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초당적 합의로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원 공화 지도부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가능할 지 주목되고 있다.<김노열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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