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 복지부가 한국에서 의료 면허증을 취득한 해외거주 한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면허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 한다.
뉴욕한인간호사협회(회장 조명숙)에 따르면 2012년 4월28일 이전에 한국에서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은 올해 4월28일까지 별도 신고를 완료해야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었는데 신고율이 저조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접수를 수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면허신고 방법은 먼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kma.org) 또는 대한간호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 등에 접속한 뒤 ‘보수교육 면제’ 항목을 클릭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확인 사실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후 5일 이내 보수 교육 면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다시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보수교육 면제신청 확인서’를 첨부 하면 된다. 문의:뉴욕한인간호협회 718-224-8393, 917-509-0656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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