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인 시민권자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떠나기가 한결 쉬워진다.
한국 법무부는 9월부터 전자비자 발급 규정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자비자 발급 제도는 비자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은 외국 연구 인력이나 대학교수 등 우수인재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자는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비자 취득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환자비자 대리 신청 가능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병원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가운데 유치실적이 우수한 ‘우수 의료 환자 유치기관’에 국한된다.
그동안 한인 시민권자들을 비롯한 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뉴욕총영사관 등 미주내 한국공관을 방문해 병원의료 확인서(예약서) 등을 제출하거나 초청자(병원 등)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증서를 공관에 제출해야 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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