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일부터 뉴욕주내 모든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유턴(U-Turn)이 전면 금지된다.
스태튼 아일랜드를 관할하는 뉴욕시 31학군이 처음 제안한 관련법(S03528A·A06647A)은 올 초 마이클 쿠식(민주·스태튼 아일랜드) 주하원의원과 찰스 푸실로(공화·웨스트베리) 주상원의원이 각각 상정해 추진됐던 것으로 지난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결실을 맺게 됐다.
이로써 뉴욕시는 최근 주지사 서명을 받아 내달부터 5년간 시범 실시를 앞둔 학교 인근 과속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본보 8월2일자 A6면>와 더불어 유턴 금지까지 마련되면서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은 일명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진행 방향을 180도 바꾸는 유턴이 금지되는 내용이다. 스쿨존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이 위치한 방향의 도로는 물론 학교 건물 옆을 지나는 인접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500피트 이내 거리를 기준으로 양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사로나 곡선 도로 등의 구역에서는 스쿨존이 아닌 일반도로라도 차량 유턴을 할 수 없다. 관련법은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수정한 것으로 벌금 규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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