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주민들은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달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체납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세금체납자 처벌강화법 시행에 들어 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지난 1월 2013 뉴욕주예산안에 부착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본보 1월28일자 A1면>
주세무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세금체납액이 1만 달러가 넘는 주민 약 1만6,000명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6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할 예정이다. 만약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는 주차량국으로부터 ‘15일 이내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2차 경고장을 받게 되며, 이마저도 무시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체납된 세금을 완납해야만 해제된다.
단, 운전면허정지 기간 제한된 지역과 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ce) 신청은 가능하다. 뉴욕주는 이번 법규 시행으로 연간 2,600만 달러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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