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의회가 지난달 10일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 직원들을 위한 최저 임금법안(LRAA)을 통과시키면서 DC 시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름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7월12일자 A1면).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DC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시기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잠정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이 DC 시장에게 전달되면, DC 시장은 최대 10일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의회는 30일간의 의무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이를 뒤집기 위해 재투표를 실시해 최대 9표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의 필 멘델슨 의장은 1일 “많은 시의원들이 8월 한달동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데 급한 통지를 받고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멘델슨 의원은 “지금은 서둘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 법안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기를 더욱 늦출 뜻을 암시했다.
한편 DC 시의회는 연 매출이 10억 달러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7만5,000스퀘어 피트 이상인 대형 소매업소의 직원들에게는 시간당 12.50달러의 최저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법안 통과시 DC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6개 매장 중 3개 매장 오픈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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