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가격 부과해도 소비자 보호할 방법 없어
커네티컷 주는 주민들에게 수술 등 건강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건강 소비자 권익옹호자들로부터 낙제점 ‘F’를 받았다. 이 결과는 뉴 타운에 있는 헬스케어 개선협회와 지불개혁 촉진회 등 2개의 비영리기관이 공동으로 최근 발행한 ‘주 정부 가격 투명성 법률에 대한 성적표’에 의해 밝혀졌다.
헬스케어 개선협회 프랜코이스 디 브란트 상임이사는 “커네티컷 주는 소비자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가격 비교정보가 전혀 없다.”며 “이것은 의료 서비스 기관이 부당한 높은 가격을 부과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브란트 씨는 뉴 헤이븐 예일 병원에서 심장박동조절장치 이식 비용이 8만5,902달러를 청구하지만 맨채스터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2만2,096달러나 낮게 청구하는 가격 차이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나 가정용품을 구입할 때처럼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서비스 질과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의료 가격 정보 시스템 개혁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 정부 보건부 대변인 윌리엄 게리쉬 씨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현재 보건부(Office of Healthcare Access/OHCA)의 웹사이트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서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재 보건부에서 게시하는 가격 기준표(Price master)를 통해 의료서비스, 약품류에 대한 가격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커네티컷 건강 정책 프로젝트의 상임이사 엘렌 엔드루 씨는 “커네티컷 주법에 있어 가격 투명성 측면은 다른 주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고 했다.
의료 가격정보 시스템에서 ‘A’ 등급을 받은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등 2개주는 모든 의료비 청구서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상업적 보험회사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공 보험기관으로부터 가격을 수집, 소비자들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커네티컷 주에서도 내년까지 데이터베이스 설치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서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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