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던 이해진씨와 뉴욕시의원 20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양희씨가 모두 후보등록을 위한 유효 지명청원서를 획득하지 못해 후보자격이 박탈됐다.
뉴욕주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해진씨가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후보등록을 위한 3,750장의 유효 지명청원서를 확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진씨가 뉴욕시선관위에 제출한 5,000여장의 지명청원서 가운데 뉴욕시선관위가 확인한 1,756장만 유효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해진씨는 지난달 16일 강은주씨로부터 지명청원서 이의제기 요청을 접수받은 뒤<본보 7월17일자 A4면> 대법원에 이의제기 무효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씨에게 이날 오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해진씨는 “후보등록을 위한 유효 지명청원서를 확보한 것을 확신하지만 이의제기 무효화 소송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30일 뉴욕시선관위는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양희씨가 후보 자격 기준인 유효 청원지명서 450장에 부족한 350장만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양희씨는 지난달 25일 피터 구 뉴욕시의원으로부터 지명청원서 이의제기 요청을 받은<본보 7월26일자 A3면> 바 있다. 한씨는 “퀸즈공화당위원회에서 지명청원서를 받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했다”며 “공화당위원회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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