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본보 7월30일자 A1면>가 본격 시작됐다.
뉴욕총영사관은 1997년에 닥친 IMF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8월1일~12월31일까지 5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수대상은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이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한국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해를 변제하고 자진입국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문의:646-674-60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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