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매년 해야 하는 차량 안전검사(Safety Check)를 받으러 갔다가 자동차 매케닉이 헤드라이트가 너무 뿌옇게 변색됐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검인을 발급해 줄 수 없으니 300불을 내고 새 헤드라이트로 교체하던지 아니면 절반의 값에 겉을 청소해 줄 전문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길래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직접 가정용 세제와 수세미로 닦아 해결한 적이 있다.
정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변색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량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하와이 주 교통법 19-133.2조에 따르면 자동차 전조등이 고장 났거나 파손돼 내부의 빛이 직접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테이프로 가려도 안됨),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부에 습기가 찬 상태인 경우, 혹은 전조등 겉면이 어떤 형태로든 가려져 충분히 밝은 빛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헤드라이트가 어떤 형태로든 가려져 광량이 줄어든 상황으로써 전조등이 비추는 빛의 조준방향이나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안전검사를 패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해 주는 업소들의 여건상 빛의 양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의 조준방향만 맞는다면 일단 검사는 통과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차량을 검사한 기술자가 손님에게 ‘헤드라이트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빛을 내지 못해 야간주행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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