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다운로드 적발됐으니 벌금 200달러 내라”
불법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연방수사국(FBI)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일명 ‘FBI사칭 바이러스’가 또 다시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오션카운티 검찰국은 “지난해 유행했던 FBI사칭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신고가 최근 또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BI사칭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작동이 멈춘 뒤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적발됐으니 법적 조치를 면하려면 벌금 200달러를 지불하라’는 경고문을 화면에 내보낸다. 당황한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피하고 또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려고 대부분 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는 돈을 낸 뒤에도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FBI가 이런 방식으로 벌금을 거두지 않는 만큼 절대로 요구한 돈을 송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면 컴퓨터를 안전모드로 실행시킨 뒤 해당 바이러스 파일을 지우거나 전문가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백신 설치와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각종 불법 다운로드를 자제할 것 등을 권장했다. FBI사칭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다시 번지면서 최근 들어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했다.
아동 포르노를 보던 버지니아 거주 한 남성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이를 지역 경찰에 확인받는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고 뉴욕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자칫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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