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부모 어린자녀 방치 위험수준
▶ 자녀 격리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한인 학부모 김 모씨는 최근 2학년인 아들이 혼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경찰에 목격돼 곤욕을 치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김씨의 아들에게 부모의 행방을 묻자 김씨의 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 김씨는 아들만 남겨두고 일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김씨는 아동보호국으로 넘겨져 조사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모씨 부부의 10세, 8세 된 자녀들은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거의 둘이서만 집을 지키고 있다. 부부가 매달려 자영업을 시작한 뒤 등·하교 시간과 오후에 잠깐 들어와 식사를 차려줄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만 집에서 있게 되는 일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 한인 부모들의 ‘아동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가계에 압박을 받는 한인들이 데이케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아동 방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한인 부모들이 이를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이같은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상담 기관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인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그냥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듣는다”며 “특히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녀를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뉴욕 아동보호국(DCFS)에 따르면 12~13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보호자 없이 집에 두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돼 양육시설로 옮겨지고 부모는 ‘아동방치’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며 상습적인 방치가 확인될 경우 부모가 재판에 회부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혼자 생활이 불편한 아동인 경우에는 조사를 벌여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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