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사우나는 지난 26일 오전 9시50분께 직원 이신삼(68)씨가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팰팍 경찰도 이날 이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킹 사우나 조영방 부사장은 29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무 중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재 유족들과 보험 등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29일 이씨의 사망 사실을 본보에 알려온 지인들은 고인이 혼자 불가마에 숯불을 지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가마 숯불 작업은 2인1조로해야 하는 데 사고당일 고인이 혼자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근무규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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