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2001년 금융거래 범죄로 기소중지자 대상
▶ 8월부터 특별자수기간...미국서 조사, 변제 기회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 상태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대검찰청 형사부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오는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간 세계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제사범은 지난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수표 부도 ▲임금 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고소ㆍ고발돼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미국 등 해외 체류 한인 5,000여명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특별기간에 자수하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끊겼던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채무변제 기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며, 채무 변제를 완료하거나 차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을 도입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통해 피해 변제를 완료한 후 한국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피의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이번 특별자수 기간은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사범으로 입건돼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에게 해당된다”며 “해외 체류 경제사범들에게 채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상태인 재외국민의 신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현재 체류국에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조진우·이우수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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