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하다 또 음주운전 걸리면
▶ 뉴욕주 11월부터 처벌 강화
뉴욕주가 올해 11월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발급받은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리안드라 강화법안(Leandra’s Law)’에 26일 서명했다.
현재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학교나 직장, 병원, 음주운전 교육장 등 제한적인 장소를 정해진 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교통위반으로 처벌될 뿐이어서 그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법을 강화해 앞으로는 중범죄(Felony)로 다루게 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15세 미만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차량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모두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제어장치(Ignition Interlock)’를 6개월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 반드시 테스트도 실시해야 한다.
뉴욕주는 2009년부터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신의 차량에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현재의 법망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부인이나 친구 명의로 이전해 운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4개월간 리안드라 법안에 적용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음주운전 적발자는 현재 6개월인 면허정지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시동제어장치 장착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맹세하면 관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짓말로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관련 강화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음주운전으로 수만 명의 주민들이 매일 도로 위에서 위험에 빠지고 있다”며 “강력해진 법규로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법안인 리안드라 법안은 2009년 11세 리안드라 로사도가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에서 브롱스에 거주하는 여성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하면서 제정됐다.
법안은 15세 미만의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최고 4년형, 아동이 사망하면 최고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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