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벌금 최대 400달러까지 인상
뉴욕주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기존 최대 100달러에서 최대 400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벌금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 시 벌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이며, 1년6개월 안에 또 다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되면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 뒤에도 또 다시 1년6개월 안에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400달러로 오른다.<표 참조>
이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최소벌금 없이 적발될 때마다 최대 100달러의 벌금과 85달러의 추가요금 등 최대 18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이번 발표는 운행 중 문자메시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쿠오모 주지사의 의지가 강력히 담긴 조치다.
뉴욕주는 지난 6월에도 임시 운전면허 소지자와 미성년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문제메시지를 상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60일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때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올랐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안인 ‘리안드라 법’의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측정 장치’를 외출 시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로 경찰에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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