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럴 연방의원, 2022년까지 현관 앞 배달 금지안 상정
우편물을 주택 현관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현행 우체국 배달 시스템의 전면 개정이 추진 중이다.
대럴 이사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방우정국을 살리는 방편으로 2022년까지 현관 앞 우편물 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관련 법안은 우체부가 현관 앞 우편함 대신 주택 도로가에 마련된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거나 동네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우편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이 기존대로 현관에서 우편물을 받아보려면 추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 주택은 물론 사업체까지 포함해 최소 3,500만 곳이 현관 앞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관 앞까지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상당량의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우정국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관련법 추진 배경이 됐다. 지난해 우정국의 적자는 160억달러에 달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연방우정국은 한해 최소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안이 실현되면 일부 노인들의 연금수령이나 기타 귀중품 도난 사례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정국 노조도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 현재 별도의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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