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우체국 근무 때 차량 미끄럼사고로 해고 당해
벨뷰 우체국 소속 우편 배달직원이었던 한인이 인종차별로 해고 당했다며 연방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인 김모씨는 벨뷰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1월21일 우편물을 싣기 위해 세워둔 차량이 미끄러져 다른 우편물 차량과 직원을 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체국은 2주 후인 지난해 2월2일 이 사고와 관련해 김씨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김씨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시애틀로 이민온 뒤 2000년 우체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이후 몇 개월이 지난 뒤 같은 우체국의 다른 우체부가 자신과 같은 차량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체국 측은 백인여성인 이 직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정직 처분만 내린 뒤 복직을 허용했다.
김씨는 자신이 이 백인여성 직원과 비슷한 근무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만 해고된 것은 차별이라며 연방 고용평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애틀지역 한인 변호사를 고용,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차별적인 해고로 임금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 우정국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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