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불심검문 축소 내용 2개 법안 거부권 행사
▶ 시의회, 재가결 절차 예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시의회는 법안 재가결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겠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 또 다시 뜨거운 논란과 진통을 예고했다. 뉴욕시장실은 23일 관련 법안에 대한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확인시키며 “NYPD의 권한 축소를 시도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1표로 통과된 ‘NYPD의 독립 감찰기관 설립’과 찬성 34표, 반대 17표로 통과된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 소송권 확대’로 사실상 찬반 논란이 뜨거운 ‘불심검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달 이들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뉴욕시 범죄율이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NYPD의 노력 덕분”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온 상태다.
독립 감찰기관 설립은 NYPD의 지휘 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 소송권 확대는 경찰의 역할을 제한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법안이자 자칫 불필요한 소송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시의회 차원에서)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을 재가결(Override)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즉각 밝혀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재가결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 시장도 시의원을 상대로 반대표 행사를 촉구하는 로비로 맞서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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