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하원 “합법신분 부여 후 현행 이민 절차대로”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포괄이민개혁법안 성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구제방식에 대한 해법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밥 굿래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 구제방식 해법과 관련 “불법체류자들에게 먼저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한 뒤 그 이후부터는 현행 이민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시민권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불체자들이 등록임시체류(RPI) 신분을 부여받은 다음 10년 후 영주권 신청, 1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토록한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상원 이민개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도 굿래트 하원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하원 지도부가 포괄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상·하원 간 타협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굿래트 위원장의 방안에 문제점이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현행 제도상 불법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합법신분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입국금지조항 등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족 또는 취업 연고가 없는 상당수 불체자들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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