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과 어린이용 카시트 위반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욕주경찰은 지난 주말 뉴욕주내 주요 공원 곳곳에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고 안전벨츠 미착용 차량과 어린이용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1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여름방학 기간 내내 공원 지역은 물론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주는 안전벨트 위반자들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앞좌석에 승차한 16세 이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10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7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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