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김동준(오른쪽부터) 대리, 김해중 대리, 유보영 보건복지부 서기관, 김정후 부장, 성지영 외교부 3등 서기관.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반드시 받아 가세요!”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와 국민연금공단이 18일 공동 개최한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본보 8월19일자 A2면>’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의 김해중 대리는 “한미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한인들은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9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한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급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후 부장은 “이번 미주 방문을 통해 연방사회보장국과 현담을 열고 미국 지사 등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 납부면제 기한을 종전 8년에서 9년에서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또한 지금까지는 귀국한 한인들에게 수표로 지급됐던 미국연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한국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연금신청이 어려우면 미리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82-2-2176-8700 ▲www.nps.or.kr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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