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가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부 탑승객들은 기체결함 가능성을 들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본보 7월17일자 A1면>을 낸데 이어 탑승객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객인 융가 준 마초로(여)와 아들 벤저민 마초로(8),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남편 엑토르 마초로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 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버너 변호사는 "이들 모자는 등과 목 부분에 통증을 느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인대와 관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버너 변호사는 이어 "가족이 입은 피해는 최소 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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