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일반 주택을 개조한 민박이나 임대용 별장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과세등급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예결위의 앤 고바야시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제안될 일련의 세법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소위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그러나 지난 2011-2012 회기 당시 부동산세율자문위원회가 과세등급을 조정해 세수입을 늘릴 것을 권한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도입한 이번 세법 개정안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확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 소위 차원의 폭넓은 토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야 결정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들은 최근 타결된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과 경찰노조가 요구한 급료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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