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시 최고 15만달러 배상
▶ 미국서 피해보상 소송 유리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 이후 항공기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범위는 지난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에 준수한다. 몬트리올 협약의 비준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을 비롯 103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항공사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최고 10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미 달러로는 약 15만달러)까지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배상금을 요구하는 승객들은 부상에 따른 피해액수가 15만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또한 육체적인 피해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는 항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어렵다.
만약 피해 승객이나 유가족의 피해액수가 15만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사고가 항공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소송의 재판관할(venue) 여부도 피해자들의 배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제프리 김 변호사는 “미국의 법적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소인(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측은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며 “재판 장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아시아나 항공 사고와 관련,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가 추후 법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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