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찍은 위안부 할머니 사진 무단 도용”
▶ 폭스뉴스 상대 저작권 위반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한인여성 포토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작품을 폭스뉴스가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김영희씨는 폭스뉴스가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한 자신의 사진작품의 일부를 아무런 사전허가 없이 뉴스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위안부 사진전에서 공개된 작품으로, 당시 김씨는 어떤 방송 매체에도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지난해 9월께 뉴저지에서 이슈화된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개된 김씨의 사진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게 내보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어 “이후 수차례 폭스뉴스에 문제제기를 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9개월이 지난 5월에서야 ‘미술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답변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전시가 이뤄진 곳은 미술관도 아니었고, 작가인 나 이외에 허가를 내릴 위치에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보스턴 글로브 등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소말리아 내전을 취재하던 중 반군에 체포되는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했으며, 1992년에는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프리랜서로 전환한 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사진작품들을 ‘US뉴스앤월드리포트’ 등을 통해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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