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최(27)모씨는 지난 6일 친구들과 뉴저지의 놀이동산인 식스플래그를 찾았다가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자 공원측 안전요원이 다가와 ‘1년간 놀이공원 출입금지’라고 적힌 경고장을 주고 자신을 강제 퇴장시켰기 때문이다.
최씨는 억울한 마음에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공원측 안전요원은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채 주행도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최씨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공원측 안전요원은 “주행 중에 촬영을 하는 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공원 내규에 근거, 쫓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최씨를 공원 밖으로 퇴장시켰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놀이공원을 찾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씨처럼 롤러코스터 등과 같은 놀이기구에 탄 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다 쫓겨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놀이공원들은 자체 내규를 정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놀이기구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실제 2010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식스플래그에선 대기하고 있던 한 10대 소녀가 탑승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에 맞아 중상을 당했으며, 롤러코스터 앞좌석에서 놓친 스마트폰에 맞은 뒷좌석의 여성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놀이공원의 휴대폰 촬영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씨처럼 1년간 공원 출입금지를 당하게 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무단침입 죄목으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용지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탑승객들에게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최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 같은 행동이 규정 위반라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원측의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모처럼의 여행을 망치게 돼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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