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브랜드‘토리 버치’, 한인 주얼리 업체 5곳 상대 소송
▶ 짝퉁 손배소 이어 경종
위조된 유명상표 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한인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A1면 보도) 이른바 ‘짝퉁’제품뿐 아니라 디자인을 도용해 판매하는 경우도 이같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품 제조사들로부터 피소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인 ‘토리 버치’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짝퉁제품을 제조·판매한 한인 커스텀 주얼리 업체들을 잇달아 적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 따르면 토리 버치사는 최근 한인 커스텀 주얼리 도매상인 L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5곳의 한인업체들을 적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리 버치사는 L사에 이어 뉴욕 맨해턴에 있는 또 다른 한인 커스텀 주얼리 업체 W사와 J사를 대상으로도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리 버치사는 소장에서 이들 두 업체가 토리 버치사 특유의 ‘십자모양’(TT) 디자인을 도용해 자체 커스텀 주얼리 제품을 생산했으며, 대부분 매장 내 쇼룸에서 전시ㆍ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리 버치사는 이와 함께 LA의 김모씨가 운영하는 I사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김모씨와 은모씨가 운영하는 G사에 대해서도 ‘TT’ 로고가 들어간 이른바 짝퉁 핸드백과 액세서리를 제조해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리 버치사는 이번 소송에서 정확한 배상요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 배상액과 각종 법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액수가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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