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 지연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 기각
구제 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됐던 공화당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기각됐다.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심의 이틀째인 13일 상원은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의 이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3, 반대 57로 부결시켰다.
이 수정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제정 때 6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가 1,969마일에 달하는 미-멕시코 국경지역의 밀입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허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그래즐리 의원의 이 수정안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궈 취득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개혁이 성사되더라도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밀입국 통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소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이 이 수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의 핵심조항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민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즐리 의원의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은 이날 부결됐으나 대부분의 다른 수정안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공화당 일부 보수파 의원 설득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수정안 통과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5명의 민주당 핵심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그래즐리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은 방해 행위는 잘못된 수정안 처리 절차”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3주로 예정됐던 수정안 심의기간을 단축해 6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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